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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오늘 1심 선고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0-12-23 09:39 | 수정 2020-12-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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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해 딸의 입시에 사용하고,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해 사모펀드에 차명투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을 시켜 연구실 컴퓨터를 빼돌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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