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부터 전국의 모든 식당에서 5명이상이 모여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내일은 크리스마스고, 다음주에는 새해가 시작되는데 연말연시, 그 어느때보다 여행이나 모임이 많은 시기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방역 강화대책 조영익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의 모든 식당에선 5명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 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에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돼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성탄절에도 비대면 예배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한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전국 179곳의 겨울스포츠시설도 문을 닫습니다.
강릉 정동진과 울산 간절곶 등 전국의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서의 행사도 전면 금지되고 출입도 통제됩니다.
국·공립공원 역시 모두 폐쇄됩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만 예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예약은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또 파티 장소로 이용되는 파티룸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 휴게실 이용이 모두 금지됩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좌석 한 칸 띄우기을 해야하고, 공연장의 경우엔 두 칸 띄우기를 해야합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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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익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해돋이 명소 폐쇄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해돋이 명소 폐쇄
입력
2020-12-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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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12-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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