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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오너 리스크' 어디까지…'재벌 개혁'은 언제?

[법이 없다] '오너 리스크' 어디까지…'재벌 개혁'은 언제?
입력 2020-01-05 20:21 | 수정 2020-01-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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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 잠들어있는 법안을 알아보는, 곽승규 기자의 '법이 없다' 시간입니다.

    '직원 갑질 폭행'과 '땅콩회항', 그리고 '물컵갑질'까지, 한진 오너 일가는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잇따라 물의를 일으켰죠.

    하지만 여전히 건재한 모습으로, 최근엔 막장드라마같은 경영권 분쟁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에선 통과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막고 있는 건지,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날카롭게 깨진 유리창.

    산산조각 난 채 바닥에 널부러진 화병.

    팔에 난 상처까지.

    경영권을 두고 암투를 벌이는 한진그룹 오너일가의 민낯을 보여준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막장드라마'다, '가족의 난'이다는 등의 평이 쏟아졌지만 정작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장남 조원태 회장과 누나 조현아 전 부사장 그리고 조현민 전무와 어머니 이명희 고문까지, 이들이 가진 한진칼의 지분을 다 합쳐봐야 25%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1/4에 불과한 지분으로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을 장악한 뒤 계열사인 대한항공, 진에어 등에도 경영권을 행사해온 것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을 이용해서라도 황제경영을 하고 결국 그것을 이용하여 사익 편취를 하게되는…"

    재벌 일가가 권한만 누릴 뿐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재벌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3년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실태가 드러나자 당시 여야 4당이 모여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늦게와야 받아"
    "어차피 김진태 간사님 결재를 받아야할 사안이라…"
    "다 안하는 걸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의 임원에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다중대표소송제가 포함된 합의였습니다.

    합의 이후 열린 법안심사소위 회의록.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김진태 의원은 "그날 합의해서 발표된 것은 전향적 검토"일뿐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뉴스에도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가 통과된다고 다 났다"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뉴스에 났으니까 해야하냐"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합니다.

    실제 김 의원은 이후 두 차례 더 열린 회의에서도 재계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그나마 법 통과에 적극적이던 정부와 여당마저 야당과 재계의 반발 속에 주춤거리면서 결국 2년 전 회의를 끝으로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채이배/재벌개혁 상법 개정안 발의 의원]
    "제가 계속적으로 상법 개정 등을 비롯한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들 개정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는데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국회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경영능력도 제대로 검증 받지 않은 재벌 일가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사회.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밥그릇 다툼에 열을 올리는 사이 정작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에서는 창사 이후 첫 무급휴직이 실시됐고 6년 만에 희망퇴직 신청도 받았습니다.

    법이없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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