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문현

아이들 안전 '불감증' 용서는 없다…"형량 1년 더"

아이들 안전 '불감증' 용서는 없다…"형량 1년 더"
입력 2020-01-07 19:55 | 수정 2020-01-07 19:56
재생목록
    ◀ 앵커 ▶

    지난해 축구 클럽 통학 차량이 과속을 하다 초등학생 두 명이 숨진 사건,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줬었죠.

    오늘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 됐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을 생각하면, 1심 판결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노란 승합차가 차도를 넘어 인도를 덮쳤고, 차량은 심하게 파손돼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한두명 다친게 아니에요"

    지난 5월 인천시 송도에서 어린이 축구클럽 통학버스가 과속에 신호위반까지 하다가 다른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8살 김태호 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을 한 축구클럽 코치 24살 김 모 씨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금고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어난 겁니다.

    보통 1심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승합차와 관련한 안전 불감증에 국민적 공분이 형성돼 있다"며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운전자 김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제한 속도를 무려 55km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소현/고 김태호군 어머니]
    "조금 위로가 됐달까… '그래 너 벌 받아야 돼' 이거보다 너로 인해서 지금 사회가 어떻게… 엄마들, 아빠들이 다 벌벌 떨잖아요."

    태호군의 부모는 보호자의 탑승의무를 확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장회/고 김태호군 아버지]
    "태호, 유찬이가 탔던 축구클럽 같은 거는 농구클럽 같은 곳에서는 전혀 그런(보호자 탑승) 법적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법 개정) 요구를 했던 겁니다. 너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부모들은 절실하지만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 영상편집 : 위동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