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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위로 휴대전화가…불법 촬영 경찰관 덜미

화장실 위로 휴대전화가…불법 촬영 경찰관 덜미
입력 2020-01-07 20:25 | 수정 2020-01-0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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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경남 통영에서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달아난 남성이 있었는데, 잡고 보니, 20대 현직 경찰관 이었습니다.

    경찰은 보름 동안이나 이런 사실을 숨기다가 오늘 에서야 공개 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통영시의 한 주점입니다.

    술집 내부가 소란스러워지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합니다.

    지난달 20일 밤 10시 반쯤.

    한 여성 손님이 화장실에 가자, 옆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여성의 옆 칸 화장실 위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소리치자 A씨는 먼저 뛰쳐나왔고,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 3~4분을 태연히 앉아 있다가, 여성 일행이 경찰에 신고할 때쯤 주점을 빠져나왔습니다.

    [주점 관계자]
    "피해자가 나와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저희들은 바빠서…(피해자) 일행들이 (신고)했어요.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경찰은 다음날 인근 CCTV를 분석해 달아난 A씨를 검거했는데, 잡고 보니 작년에 임용돼 통영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통영경찰서 관계자]
    "단독으로 돌발적, 불법 촬영을 한 사건으로... 여죄 등 절차에 맞게 철저히 수사하고 곧 마무리 지어가지고…"

    몰카범의 신원과 추가 동영상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경찰은 성폭력 관련 범죄라 알려줄 수 없다며 보름 동안을 쉬쉬해 왔습니다.

    경찰은 순경인 'A'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또 다른 불법 촬영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부정석입니다.

    (영상취재: 신진화(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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