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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기 계속 운다고…아빠 학대에 결국 '뇌사'

2개월 아기 계속 운다고…아빠 학대에 결국 '뇌사'
입력 2020-01-08 20:24 | 수정 2020-01-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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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태어난 지 두 달 된 아기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아빠가 구속됐습니다.

    스물두 살 동갑내기 아내와 모텔에 거주해온 이 남성은, 아내가 가출한 사이 아기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2살 A 씨 부부가 아기와 함께 살았던 대전의 한 모텔입니다.

    모텔 한구석에는 아기용 욕조와 이불, 유모차가 덩그라니 남아 있습니다.

    22살 A 씨와 동갑내기 아내는 지난해 5월 임신한 상태로 이곳에서 살기 시작해, 석 달 뒤 아기를 낳았습니다.

    [모텔 주인]
    "(A 씨가) 저녁에 일하러 갔다가 새벽에 와서 밤 꼴딱 새우고 (분유) 타고 뭐 그렇게…"

    하지만 아내는 부부싸움 끝에 가출했고,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아기가) 울음을 계속 울고 하니까, 울음 그치지도 않고 하니까 짜증 나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다음날 A 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기를 본 병원은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경찰에 신고한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신고를 했고, 병원 안에 있는 사회복지 쪽에서 이런 걸(학대) 신고하게 돼 있어요. 신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두 달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빠 A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가출한 아기 엄마도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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