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지현 검사를 성 추행한 뒤 인사로 보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인사 이긴 하지만, 법을 어긴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서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정작 사안의 본질인 성 추행 자체는 공소 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못하면서, 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문제삼자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해 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서지현/검사 (2018년 2월)]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안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조치를 직권남용죄로 기소했습니다.
지청에 근무했던 검사를 또 다시 지청으로 보내는 건 인사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성추행 사실이 폭로되는 걸 막기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1,2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판단하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낸 행위가 인사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인사담당자의 재량에 속할 수 있다며 법령을 어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내면서 안 전 검사장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판결직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유례없는 인사발령으로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냐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추행의 공소시효가 지나 직권남용 죄로만 기소한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뉴스데스크
임명찬
'미투 촉발' 안태근…서지현 보복인사에 '면죄부'
'미투 촉발' 안태근…서지현 보복인사에 '면죄부'
입력
2020-01-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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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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