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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촉발' 안태근…서지현 보복인사에 '면죄부'

'미투 촉발' 안태근…서지현 보복인사에 '면죄부'
입력 2020-01-09 19:48 | 수정 2020-01-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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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지현 검사를 성 추행한 뒤 인사로 보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인사 이긴 하지만, 법을 어긴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서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정작 사안의 본질인 성 추행 자체는 공소 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못하면서, 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서지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를 문제삼자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해 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서지현/검사 (2018년 2월)]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안 전 검사장이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조치를 직권남용죄로 기소했습니다.

    지청에 근무했던 검사를 또 다시 지청으로 보내는 건 인사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성추행 사실이 폭로되는 걸 막기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1,2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판단하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을 낸 행위가 인사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인사담당자의 재량에 속할 수 있다며 법령을 어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보내면서 안 전 검사장도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판결직후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유례없는 인사발령으로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냐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추행의 공소시효가 지나 직권남용 죄로만 기소한 한계가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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