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지선

"경영승계까지 다 감시"…'사내 감사원' 성공할까

"경영승계까지 다 감시"…'사내 감사원' 성공할까
입력 2020-01-09 20:13 | 수정 2020-01-09 20:14
재생목록
    ◀ 앵커 ▶

    이재용 부회장 담당 재판부가 내준 숙제에 삼성이 '준법 경영'이라는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 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로 한 건데요.

    그 역할과는 별도로 이 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명분이 돼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치권력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때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선 실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재판장이 던진 '숙제'입니다.

    삼성이 답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됐고 고 김용균 씨 사망사건의 조사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변호사입니다.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외부인사 6명과 삼성 내부인사 1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로, 뇌물과 부정청탁은 물론 노사문제와 경영권 승계까지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 위원장]
    "성역을 두지 않겠습니다. 경영권 승계문제 등에서 법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시 활동은 물론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준법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실제로 불법을 잡아내고 막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50여 명의 인력을 가진 준법감시실을 갖추고 사외이사제도도 다른 기업보다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정농단 사태나 다른 내부 비리를 자체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 위원장]
    "이재용 부회장과는 직접 만났습니다. 완전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정말 확실하게 보장해줄 수 있는지, 거듭거듭 다짐과 확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비리만 감시대상으로 할지 경영승계를 도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자서비스노조 탄압 사건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불법행위까지 조사할지도 관건입니다.

    위원회는 이달 말 삼성그룹 주요 7개 계열사 이사회에서 협약을 맺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취재: 정용식 / 영상편집: 양홍석)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