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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논두렁에…딸 호소 따라 "사회 격리"

아내 살해하고 논두렁에…딸 호소 따라 "사회 격리"
입력 2020-01-09 20:23 | 수정 2020-01-0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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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50대 남성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 기억하시죠.

    과거에도 여섯 명이나 성폭행을 했지만 징역 8년형밖에 살지 않아서, 남성의 친딸이 "제발 이번엔 엄벌을 해 달라"면서 국민 청원까지 올렸었는데요.

    법원이 오늘 이 남자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3살 안 모 씨가 창고에서 본인 키만 한 이불을 들쳐메고 나옵니다.

    안 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60대 아내를 10시간 넘게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논두렁에 유기했다 검거됐습니다.

    [이영섭/군산경찰서 강력계장(지난해 3월)]
    "일단 시신을 봤을 때 얼굴과 몸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주먹과 발길질로 골절상을 입힌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지르고 도주한 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살인과 친족 강간 등 혐의 전부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과거 여대생 등 6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건으로 징역 8년을 살고 나온 지 1년 만에 다시 범행했고, 폭행 정도로 볼 때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며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서재/유가족 측 변호인]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사람을 폭행한 다음에, 아니면 상해를 입힌 다음에 구호조치를 하거나 방치 하는 게 통상적인데, 피를 흘려서 거의 사망에 이를 때까지 계속 감시를 하고…"

    안 씨의 친딸은, 사건 초기 경찰이 놓친 증거를 직접 수집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범행 전날까지 새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계획적 살인임을 증언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자신을 잔인하게 학대했던 아버지가 출소하면 자신부터 죽일 거라며 영원한 격리를 간청하는 국민청원 글도 올렸습니다.

    [안 모 씨/피고인 딸]
    "아…무기징역 나왔나요? 아…정말요? 저 잠도 다 설쳤거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유치장에서 손톱깎기를 삼키는 기행으로 경찰조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딸을 경찰에 고소까지 한 안 씨.

    과거 성폭행 사건 항소심 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2년을 감형받았던 그는 이번에도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32차례나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유섭(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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