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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법령 찾아놔라"…'윤석열 포위망' 좁히나

"징계 법령 찾아놔라"…'윤석열 포위망' 좁히나
입력 2020-01-10 19:41 | 수정 2020-01-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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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미애식 검찰 개혁에 거침이 없습니다.

    추 장관이 누군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메시지가 포착됐는데 그 대상이 '장관 명을 거역한' 윤석열 총장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앞으로 직재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땐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 총장은 떠나가는 그의 사단과 공개적인 환송 점심을 가졌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로 청와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미애 장관은 오늘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의 비직제 수사조직, "즉 정식 부서가 아닌 특별수사단을 구성할 때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한 겁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조치로, 검찰청 사무규정을 개정할 때 이 내용을 포함 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조치로 흩어진 검사들을 모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검토 중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 장관이 정책보좌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는데, "지휘 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아놓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징계 법률 검토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냐는 물음에 대해 법무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별도의 언급을 삼간 채, 전출입 간부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특별한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정부 국가균형발전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측과 만났던 장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했던 곳을 압수수색한 건데, 송 시장의 공약 수립에 청와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3일자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임박한 만큼 검찰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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