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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보험사에 거짓말까지

"제가 운전한 건 아니고"…보험사에 거짓말까지
입력 2020-01-10 19:56 | 수정 2020-01-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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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 용준 씨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넉 달 만인데, 장 씨는 사고 당시 보험 사기까지 시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주변 도로.

    장용준 씨가 몰던 흰색 벤츠 차량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더니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피해자]
    "갑자기 치여 가지고… 맨정신으로 날 그렇게 쳤을 리가 없는데 (생각했죠.)"

    장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만취 상태였는데, 자신은 차를 몰지 않은 것처럼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들통났습니다.

    검찰은 어제 장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초 경찰이 공식 발표했던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가짜 운전자를 내세웠던 장 씨가 보험회사에도 지인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신고했던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씨가 본인 휴대전화로 보험회사에 전화했고, 이후 지인을 바꿔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혐의는 경찰이 지난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엔 공개하지 않았다가, 나흘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끼워넣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혐의를 뒤늦게 수사해 발표하지 못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뺑소니 의혹'이 불거지며 구속영장이 신청될지 큰 관심이 쏠렸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발표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를 결정하기까지 이례적으로 100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경찰이 넘긴 내용에서 추가된 혐의가 전혀 없었는데도 사건 처리는 크게 더뎌진 셈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에 밀린 사건을 차례로 처리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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