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윤수

무차별 2차 가해 확산…"유포 행위 엄벌"

무차별 2차 가해 확산…"유포 행위 엄벌"
입력 2020-01-11 20:07 | 수정 2020-01-11 20:08
재생목록
    ◀ 앵커 ▶

    배우 주진모 씨 등 유명인들의 휴대전화가 해킹된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피해자들의 개인 신상이 마구잡이로 유포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돌려보는 것'도 범죄라는 거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배우 주진모 씨와 동료배우가 주고 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인터넷 공간은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포털에는 '주진모'와 '주진모 해킹' 등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주 씨와 동료배우들을 비난하는 글 수백 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다 이들의 대화에 등장했던 사진 속 여성들의 이름과 직업 등 개인 신상까지 마구잡이로 유포됐습니다.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주진모 씨의 부인은 개인 SNS 계정을 아예 폐쇄했습니다.

    주진모 씨는 최초 유포자는 물론, 관련 글을 퍼나르는 네티즌들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주 씨는 소속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관련 내용을 어떠한 경로라도 재배포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릴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진녕/변호사]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고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재미로라도 이를 유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주진모 씨를 포함해 아이돌 가수 등 유명인 10여 명의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커들이 스마트폰에서 빼낸 메신저 대화와 사진 등을 이용해 많게는 수억 원을 요구하며 유명인을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개인 사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게시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영상편집: 배윤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