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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 쓰는데 똑같이 돈 내라니…법원 "부당"

승강기 안 쓰는데 똑같이 돈 내라니…법원 "부당"
입력 2020-01-12 20:15 | 수정 2020-01-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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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파트 1층에 살고, 연결된 지하주차장까지 없다면 엘리베이터를 쓸 일이 거의 없죠.

    그럼 관리비는,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내야할까요?

    1층 주민이,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똑같이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지난해 1월 94년에 설치된 노후 엘리베이터를 전부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어떻게 부과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거의 쓰지 않는 1,2층 주민들이 다른 입주자들과 똑같은 비용을 내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1층에는 쓰지를 않잖아요. 2층에도 안 쓴다고 왜 (관리비를) 내냐…"

    결국, 입주자대표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응답자의 반 이상이 교체비를 균등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입주자대표회는 1,2층 주민들에게도 5년 동안 매달 똑같이 5만원의 장기수선충담금을 내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층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낼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하주차장도 없는 아파트에서 1,2층 입주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입주자 대표회가 1,2층 주민들의 입장과 다른 아파트 사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결정했어야 한다"며 교체비를 일괄 인상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승강기 교체 비용이 다수결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입주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남준수VJ / 영상편집 :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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