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아들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취재해 잠시 뒤 방송할 예정인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해 나 의원 측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이에 관한 의혹 보도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이재훈
나경원 아들 의혹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
나경원 아들 의혹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0-01-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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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1-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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