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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 받아 명품백' 사라질까…유치원 3법 통과

'원비 받아 명품백' 사라질까…유치원 3법 통과
입력 2020-01-13 20:17 | 수정 2020-01-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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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도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C가 재작년 10월,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최초 공개한 이후 15개월 만인데요.

    한유총의 집단 반발과 국회 파행 사태로 해를 두 번이나 넘기고 나서야 입법의 최종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뉴스데스크 보도(2018년 10월 11일)]
    "이 유치원 체크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루이비통 명품가방, 노래방… 심지어 성인용품점 같은 곳에까지 쓴 돈도 7천만 원이나 됩니다."

    MBC의 감사 결과 공개로 촉발된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전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부·여당은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유치원3법'을 서둘러 발의했습니다.

    나랏돈과 학부모가 내는 돈을 모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서 관리하고, 부정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유총은 사유재산임을 인정해달라며 즉각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덕선/한유총 이사장(2018년 10월)]
    "국회의원이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그 결과로 월급을 받아서 부인 명품백도 사주고 자녀 교육도 시킵니다. (사립유치원은 그것과)뭐가 다릅니까."

    자유한국당은 학부모가 내는 돈은 에듀파인 관리를 받지 않고,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맞섰습니다.

    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2018년 12월)]
    "자유한국당 법을 한 번이라도 끝까지 읽어본 분들은 흠 잡을 데가 없다(고 한다.) 솔직히 흠 한 번 잡아봐라."

    결국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고, 한국당의 수정안도 같이 본회의로 직행했습니다.

    하지만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잇따라 통과시키는 동안 유치원3법은 번번이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결국, 두 번의 해를 넘긴 오늘, 총리 인준안과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뒤를 이어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됐습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늦었지만 아이들을 위한 세상으로 한걸음 내딛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평범한 엄마들이 국회를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한유총이라는 거대한 이익집단에 맞서서 법으로 아이의 권리를 지켜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천신만고 끝에 통과된 유치원 법은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방종혁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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