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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추천 아니면 '후보 무효'…위성정당 정조준?

민주적 추천 아니면 '후보 무효'…위성정당 정조준?
입력 2020-01-15 19:36 | 수정 2020-01-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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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관리 위원회가 '비례'라는 단어가 붙은 위성 정당을 불허 한 데 이어서 어느 정당이든 비례후보 공천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례 후보의 무게를 키운 새로운 선거법 취지에 맞게 과거와 달리 비례 후보도 '민주적인 절차'로 뽑았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비례용 위성 정당의 경우 애초부터 민주적 절차에 따른 후보 선출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선거법 개정에 맞춰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대응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례대표 후보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선관위는 먼저 비례대표 후보자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을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후보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 규약 등을 위반하면 해당 정당의 모든 비례 후보자 등록을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적 추천 절차로 뽑히지 않았다면 비례후보 등록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개정선거법 47조 2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 각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선관위의 방침에 따라 비례용 위성정당의 공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존 정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위성정당은 애초에 민주적 공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위성정당의 존립근거는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대/정의당 수석대변인(13일)]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이익을 위해 지도부의 지시로 만들어지는 하청 조직에 불과하며 운영상의 민주성이 보장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미 준비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검토했다며, 비례정당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헌 당규를 만들어 제대로 지키라는 취지인 만큼, 이런 규정만 어기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당명 논란에 이어,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위성정당을 둘러싼 논란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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