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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한다지만…'뛰는' 단속 '나는' 집주인들

강력 처벌한다지만…'뛰는' 단속 '나는' 집주인들
입력 2020-01-15 19:56 | 수정 2020-01-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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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도 이런 담합이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문제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담합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무 하다 시피한데요.

    정부가 처벌 규정을 마련해서 다음 달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강연섭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내 집 마련을 위해 2년 6개월째 전세로 살고 있는 김 모 씨는 집값 담합이 의심될 때마다 여러 번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김 모 씨/담합신고자]
    "(신고하면 구청에서)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결론은 이거였어요."

    입주민모임과 부녀회 등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한 집값 담합을 막자며 정부는 재작년 10월 신고센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 접수된 3백여 건 가운데 집주인 등이 수사 의뢰된 건 6건.

    이마저도 형사처벌된 적은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해 진행이 안돼…"

    정부는 법을 개정해 특정 가격 아래로 거래하는 걸 막거나 비싸게 팔아주는 중개업소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했고, 처벌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히 많습니다.

    단체로 담합해 실제로 부당한 이익을 거둔 게 확인돼야 처벌할 수 있는데, 글을 올리거나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종식/변호사]
    "어떤 기준에 있어서 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들이 단지 모였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정관·조직체 구성된) 단체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주인들의 대응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SNS 대화방에서 ID를 하나로 통일해 누가 한 말인지 구별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부동산 업소의 실명을 가리고 표현 수위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 공유 차원이며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게다가 1차 조사와 처분을 맡을 지자체엔 현장에 나갈 인력도 부족합니다.

    [용인시 수지구청 관계자]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담당자가 한 명 이거든요. 인원이 늘어나는 건 없고, 그냥 법에서만 일단 2월 21일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우선 제도를 시행해보고 보완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발 빠른 주민들의 움직임을 따라가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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