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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육두문자' 남발해도…사장에게 신고해라?

사장이 '육두문자' 남발해도…사장에게 신고해라?
입력 2020-01-15 19:59 | 수정 2020-0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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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일로 시행 6개월을 맞습니다.

    그동안 직장 상사의 폭언과 갑질,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한 노동 단체의 조사를 살펴봤더니,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장님의 갑질은 신고를 할 곳도, 또 방법도 막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의류업체 직원인 이 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류 작업이 서툴단 이유로 별도의 컴퓨터 교육을 강요받았습니다.

    저성과자 교육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사장이 거친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 진짜 싸가지 없는 XX다. 이런 XX XX, X같은 XX. XX, 야! 너 내일부터 물류로 보내버릴 수도 있어."

    업무와 아무 상관 없는 이 씨 가족까지 들먹입니다.

    "네 아빠 있잖아. 내가 너희 아버지 찾아, 금방. 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 너희 아버지 있잖아. 30분 안에 찾아."

    퇴사까지 종용받게 되자 결국 이씨는 사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이 모 씨/'사장 폭언' 피해자]
    "아버지를 알아보겠다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아버지께 미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담당자는 조사대상이 사장이라 난감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회사 차원의 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 IT업체 대표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간 직원에게 안부는 커녕 오히려 왜 알리지 않았냐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단톡에 올려야 할 거 아냐!"
    "XX 좋게좋게 하니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대답 좀 빨리빨리 해 XX 짜증나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한 조사 결과 직장 갑질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51.5%에 달했습니다.

    갑질 가해자의 20%는 사장이나 공장장 등 직장 대표가 지목됐습니다.

    현행 직장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갑질 조사를 사용자, 즉 사장이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장이 갑질을 해도 사장이 조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월/노동자단체 '월담' 활동가]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괴롭혔는데 당신의 회사에서 당신이 이것을 해결하라…"

    사장 갑질은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지만, 정작 신고하면 다시 회사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제보들을 보면 근로감독관들이 '아 이거는 법에 회사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회사로 통보할게요'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냥 회사로 돌려보내고 말아 버린다거나…"

    이 때문에 사장과 그 친인척들의 갑질은 회사가 아닌 관할 노동청에 곧바로 신고하고, 노동청이 더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락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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