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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허가제'까진 안 가겠지만…'초강력 규제' 신호

'매매 허가제'까진 안 가겠지만…'초강력 규제' 신호
입력 2020-01-15 20:13 | 수정 2020-01-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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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 회견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매매 허가제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허락해야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인데 당장 현실화되긴 어려워 보이지만 정부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신호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이후 평균 40%가 오른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급등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언급했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매매 허가제는 정부가 허락해야 집을 사고팔 수 있는 초고강도 대책.

    토지공개념의 차원에서 거론될 수 있지만 사유 재산권 행사를 정부가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호하는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창우/변호사]
    "매매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토지 거래를 제한하면 (헌법 119조) 1항 위반이 돼버려요."

    지난 2003년 참여정부가 검토하다 보류한 적이 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여론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최근 밝힌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입하기보다는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금출처 조사를 더 엄격하게 해,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소득 증명이나 자금조달 계획, 통장까지 제출하게 해놓았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전면 시행하게 되면 주택거래 허가제와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더 조일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강수석은 대출제한기준을 15억원 초과주택에서 9억원까지 낮출 가능성도 밝혔는데 9억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매매가 줄면서 당장의 가격 안정효과는 크겠지만 서울에서 집 사는것 자체가 어려워져 실수요자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매매허가제 도입을 검토한 적은 없으며 강수석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오늘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집값 안정화 의지를 강조해 후속 대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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