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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매출 뻥튀기 '갑' 시키는대로 했는데…"을만 유죄"

[당신뉴스] 매출 뻥튀기 '갑' 시키는대로 했는데…"을만 유죄"
입력 2020-01-15 20:20 | 수정 2020-03-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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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형 신발 업체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요구해서 시키는대로 했더니, 10억원의 벌금을 물게된 어느 작은 기업체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갑의 요구를 들어주다 을이 범법자가 된건데, 이상하게도 신발 업체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발 디자인 회사를 운영했던 유 모 씨는 지난 2015년 금강제화와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발값의 4%를 로열티로 제공하면, 유 씨 신발에 금강 상표를 붙여 홈쇼핑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겁니다.

    [유 씨]
    "처음에는 (상표사용료가) 4%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라이센스비를 내고 진행을 하면 된다…"

    그런데 상표 값을 정산하는 날, 금강제화에서 매일 한 통이 왔습니다.

    상표권 거래가 아닌 실제 신발 거래인 것처럼 꾸미자는 것이었습니다.

    유 씨가 금강 측에 신발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금강은 다시 4%의 이익금을 붙여 유 씨에게 되판 것으로 하자는 요구였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유씨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을의 입장에서 갑의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었습니다.

    [유 씨]
    "제가 계약 안 한다고 그만 한다고 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공장이 다 안아야 하는데 이 (피해) 금액이 뭐 1억, 2억이 아니에요. 재고들이 있잖아요."

    금강제화와 유씨가 이렇게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107억 원 어치.

    그런데 2년 뒤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세청에 적발된 겁니다.

    유씨는 검찰에 고발됐고, 결국, 벌금 10억 원을 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유 씨]
    "강제 폐업됐죠. 세무조사에서. 벌금은 그렇게 나왔지만, 세금 추징금이라고 하나? 그게 또 4억 얼마인가가 나왔어요."

    체념하고 있던 유씨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범이라고 생각했던 금강제화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승재/변호사]
    "공모해서 이런 허위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급해주고 발급받은 관계라고 하면 쌍방이 처벌되는 게 통상적인 일이겠죠."

    당시 세무조사관은 "금강제화가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지적했고 법원 역시 판결문에 금강을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국세청은 금강제화를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세청 담당자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금강제화 역시 실제로는 매매 계약이었다며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금강제화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유씨는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 씨]
    "되게 웃기는 일인 거예요. 한쪽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10억 7천이라는 벌금이 나왔고 한쪽은 세무서 자체에서 무혐의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남준수VJ / 영상편집 : 배윤섭)

    [반론보도] 매출 뻥튀기 '갑' 시키는 대로 했는데…"을만 유죄" 관련

    본 방송은 1월 15일 자 '뉴스데스크' 및 1월 16일 자 '뉴스투데이'에서 '매출 뻥튀기 '갑' 시키는 대로 했는데…"을만 유죄"'란 제목으로 주식회사 금강이 유 모 씨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실제 신발 거래인 것처럼 꾸미도록 요구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했고, 유 모 씨는 그 사실이 적발돼 벌금 약 10억 원의 형사처벌 등을 받았음에도, 주식회사 금강은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금강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 씨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당사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이유는 유 씨가 당사와의 계약을 위반해 제3의 업체를 끼워 넣는 편법 거래를 하며 당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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