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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세종까지…경찰 저지선 뚫고 '만취 질주'

대전에서 세종까지…경찰 저지선 뚫고 '만취 질주'
입력 2020-01-15 20:27 | 수정 2020-01-1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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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술에 취한 30대 운전자가 대전에서 세종까지 20 킬로 미터 이상 도로를 질주 하다 차량 석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만취한 운전자는 경찰이 출동해 차를 막아 섰지만,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젯밤(14) 9시 반쯤, 세종시의 한 교차로.

    차량 석대가 좌회전을 하는 도중, 맞은편에서 SUV 한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더니 이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받힌 차량 한 대는 두세 바퀴를 돈 뒤에야 가까스로 멈춰설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엄마와 14살 딸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딸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근 주민]
    "'쾅, 쾅' 크게 들렸지. 폭죽놀이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렸어. '쾅, 쾅'… 횡단보도 건너서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었어, 학생이."

    현장에서 체포된 SUV 운전자 35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넘는 만취상태였습니다.

    A씨는 대전에서 술을 마신 뒤 집이 있는 세종까지 20km 이상을 운전했습니다.

    세종시로 오는 도중 경찰이 출동해 A씨의 차량을 막아섰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달아났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한 가해 차량은 4백 미터 가량 떨어진 이곳에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습니다.

    [김재철/세종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세종으로 가고 있다는 신고에 의해서 출동 경찰관이 먼저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지를 무시하고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해서 진행하다가…"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여.

    하지만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는 병폐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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