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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약식기소'는 없다…"모두 법정 서라"

패스트트랙 '약식기소'는 없다…"모두 법정 서라"
입력 2020-01-16 19:36 | 수정 2020-01-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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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4월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 그러니까 따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한국당 의원 열 명, 민주당 의원 한 명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요구대로 서류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으로 열어서 따져볼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국회의원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곽상도, 김태흠, 장제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명 등 모두 11명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4명을 국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 11명 의원에 대해선 약식 기소에 그쳤습니다.

    11명에 대해선 재판을 열 필요 없이 서류 검토로 벌금형 정도만 내려도 충분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지난 2일)]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 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약식 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새로 재판에 넘겨진 11명 의원들의 경우 약식기소때와는 달리 중형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와 의원 등 24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무더기 기소된 한국당의 경우 벌금 5백만원 이상만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달 첫 재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편집: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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