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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벌금'만?…"죄질 따져보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벌금'만?…"죄질 따져보자"
입력 2020-01-16 19:38 | 수정 2020-01-1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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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의 이번 결정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회의를 방해했다면 그 경중을 떠나서 모두 법정에 세워 정식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작다면서 해당 의원들을 선택적으로 약식기소 한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 수사를 마친 검찰은 약식기소와 기소유예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내부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경우 위법행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지난 2일)]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경우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데 동참했지만 약식기소됐습니다.

    또, 농성을 직접 지시했던 홍철호, 김태흠 의원 등도 약식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홍철호]
    "스크럼 짜시고요."

    [김태흠]
    "바리케이드 치고 다 준비해."

    특히 채 의원 감금에 함께 가담했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아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원이 약식기소 대상자 모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법원도 검찰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고 본 셈입니다.

    [하승수/변호사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이런 혐의들은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혐의인데, 일반 시민에 비해서 국회의원을 너무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에 법원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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