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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찾아준 '눈물'의 임금…노조 간부들이 빼돌려

법원이 찾아준 '눈물'의 임금…노조 간부들이 빼돌려
입력 2020-01-16 20:28 | 수정 2020-01-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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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도로공사 직원들 중에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돌며 안전 관리를 하는 '안전 순찰원'들이 있습니다.

    이 순찰원들이 몇 년간의 소송 끝에 도로 공사 정규직을 인정 받고, 임금 배상까지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배상금 일부를 노조 간부들이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외주업체 소속으로 한국도로공사에 파견돼 일했던 안전순찰원들.

    법원은 2016년, 이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에게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들과의 임금 차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찰원 3백여 명은 1인당 1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배상금을 받았지만, 판결 전에 퇴사한 29명 몫인 7억 5천만 원은 노조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당시 순찰원노조 간부였던 A 씨는 노조위원장이 자신의 통장에 1천만 원을 입금하는 등, 노조 집행부가 배상금 일부를 나눠 가졌다고 폭로했습니다.

    [A 씨/전 한국순찰원노조 간부]
    "퇴사자들 돈이 노조 쪽에 있었거든요. 연락 안 되면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중고차 한 대 값 정도만, 고생했다, 입금해 주겠다' 라고 해서…"

    배상금을 받지 못한 퇴사 노조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만 4명입니다.

    [B 씨/전 안전순찰원]
    "중간에 퇴사했으니까 그 내용을 잘 몰랐었거든요. 깜깜무소식이다가, 한참 있다가 전화가 오고. (노조 간부가) 받아주겠다, 다시 알아보겠다…이런 식으로 계속 빙빙 돌려 가지고 여태 끌고 온 거예요."

    처음엔 의혹을 부인했던 노조위원장은 배상금 가운데 1억 2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노조 부위원장 5명에게 활동비조로 1천만 원씩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액은 모두 돌려놓겠다며, 위원장직은 이미 사임했고 회사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노조 집행부 5명도 전원 사퇴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집행부를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외부에 감사를 맡겨 다른 부정은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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