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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근무하면서…"사회복무요원이 아이들 성추행"

어린이집 근무하면서…"사회복무요원이 아이들 성추행"
입력 2020-01-17 19:45 | 수정 2020-01-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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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작년 10월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 학생 폭행 사건.

    가해자가 사회 복무 요원들이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죠.

    이번엔 공공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사회 복무 요원이 아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지난달 16일, 한 학부모가 이 어린이집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한 원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이 CCTV를 확인해보니 다른 아이들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한 정황도 발견돼,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OO어린이집 학부모]
    "(들어보니) 수위가 높았어요. 터치는 기본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뽀뽀 수준은 아니었어요. 아이한테…"

    두 달치 CCTV에서 확인된 피해 원생만 네 명에 달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복무요원이 어린이집에서 일한 게 1년이 넘어 학부모들은 CCTV를 모두 복구하면 피해 원생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OO어린이집 학부모]
    "일단 증거자료가 (보존된) 두 달치 밖에 안 갔으니까, 두 달치 전 걸 복구해달란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는 최대한 CCTV 복구 요청, 그것만이…"

    문제의 사회복무요원은 "아이가 좋아서 그랬다"며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관할 구청은 관내 어린이집에 배치됐던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구청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관할구청 관계자]
    "부모님들 전화도 빗발치고, 어머님들 놀라셔 가지고…공익 친구들은 다 그냥 어린이집에서 철수를 하고 행정 보조 업무를 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사회복무요원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교육복지 시설에 배치되는 비율은 44.8%, 절반에 가깝습니다.

    성범죄 전력만 없으면 아동청소년 기관에도 제한 없이 배치되는데 성폭력 예방 교육은 단 4시간뿐입니다.

    나머지 직무 교육도 단기간에 영유아나 장애 아동의 특성을 파악하기엔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성두/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여러 번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교육이 잘 되고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방부를 벗어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가…"

    일부 어린이집에선 사회복무요원과 원생의 접촉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업무나 근무 장소 지정은 원장 재량에 따라 제각각인 상황입니다.

    [△△ 어린이집 학부모]
    "(저희 어린이집은) 공익 요원들이 교실에는 출입을 못하게끔 하셨었어요. OO어린이집은 침구를 정리하고 하면서 교실도 출입을 자유롭게 했었던 것 같고."

    특수학교에 이어 어린이집에서까지 문제가 발생한 만큼 사회복무요원의 미성년자 대상 교육기관 복무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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