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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양형에 반영"…"이재용 봐주기" 반발

"준법감시위, 양형에 반영"…"이재용 봐주기" 반발
입력 2020-01-17 19:53 | 수정 2020-01-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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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 농단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번에는 삼성의 준법 감시가 잘 운영되는지를 살핀 뒤에

    이걸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개선을 위해서라는 게 재판부가 설명한 이유인데요.

    당장 이재용 부회장을 대놓고 봐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똑같은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삼성 차원의 답을 제시해달라…

    지난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이같이 요구하자, 삼성은 부랴부랴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해 재판 결과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도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두고 있고, 법원이 처벌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유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의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각각 1명 씩 추천한 3명으로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선 방청객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특검 측도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검은 "재벌체제의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면서 "외부에선 재판부 명령이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삼성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제도적 장치 마련과 범죄자 처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이재용 봐주기 재판이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횡령액은 50억 원이 넘어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감안해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경우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까지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판 직후 일부 시민들이 이 부회장을 향해 달려들고, 경호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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