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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문 닫은 치과…'선불 진료비'도 소송해라?

갑자기 문 닫은 치과…'선불 진료비'도 소송해라?
입력 2020-01-17 19:59 | 수정 2020-0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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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치과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하더니 몇달 지나서 결국 폐업을 했습니다.

    선불금까지 내고 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들로선 황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소송 말고는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철제 셔터가 내려진 치과 건물 앞에 영업 정지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전남의 한 협동조합이 운영하던 치과인데, 조합과 치과측이 돈 문제로 갈등한 끝에 결국 폐업한 겁니다.

    [백승숙/피해 환자 부모]
    "병원이니까 설마 오래 닫아 놓을까…그런 생각이…다시 해주겠지, 조금 기다리면. 그랬거든요."

    이 치과에서 치아교정과 임플란트 등의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는 모두 53명.

    이들이 치과에 낸 선불금만 1억원이 넘습니다.

    환자들은 급한대로 다른 치과를 찾아갔지만, 다른 치과에선, 남이 했던 치료를 이어받았다가 혹시라도 말썽이 생길까봐 진료를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김희정/피해자 부모]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다 탐탁지 않아 해요. 각서를 써야 한대요. 우리들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그런 각서를 쓰면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부 환자들은 아예 첫 단계부터 치료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곽형주/피해자]
    "교정기 꼈던 것 다 제거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돈이 2배로 드는 거네요?")
    "두 배죠."

    이처럼 병원이 갑자기 폐업할 경우 환자들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고, 선불금으로 낸 치료비를 돌려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의료법에는, 폐업이나 휴업하는 병원이 환자들의 권익 보호 조치를 했는지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로 이관만 하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선불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 관례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그런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전국에서 매일 두세곳의 치과가 폐업·휴업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송정혁(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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