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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기소유예·불기소는 봐주기"…정의당 '항고'

"한국당 기소유예·불기소는 봐주기"…정의당 '항고'
입력 2020-01-20 20:00 | 수정 2020-01-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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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의 패스트 트랙 수사 결과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서른 일곱명은, 범죄 혐의는 있지만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놓고, 기준도 없고, 형평성 에도 맞지 않는 선택적 기소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의당이 이들 모두를 다시 수사해 재판에 넘기라면서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 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과정에서 벌어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쇼파까지 끌어오며 적극 가담했지만 동료의원 7명과 달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고발인에게 불기소 결정서를 보냈지만 여상규 위원장을 왜 기소유예 처분했는지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과 앞에서 민주당측의 법안 제출을 몸으로 막았다가 고발당한 한국당 최연혜 의원.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나를 밟고 가! 국민을 밟고가라!"

    검찰은 최 의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충돌과정에서 골정상을 입고 다친점을 고려했다며 역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 의원 37명이 기소 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 지도부의 지시에 따랐고 유형력, 즉 힘을 행사한 정도가 무겁지 않다는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범죄혐의가 분명한데도 검찰이 이들을 대놓고 봐줬다며 재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신장식/정의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적극 가담한 것이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검찰의 봐주기 수사이자 재량권 남용행위입니다."

    정의당은 특히 검찰이 항고를 기각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서라도 이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서울 남부지법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여야 의원 11명에 대해 약식처리가 적절하지 않다며 이들 모두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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