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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방어 논리는?

法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방어 논리는?
입력 2020-01-21 20:15 | 수정 2020-01-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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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로 예정됐던 김경수 경남 지사의 2심 선고가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시연을 직접 봤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이것이 공범이라는 걸 증명하는지, 판단하려면 재판이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선고를 연기하면서 이번엔 선고 날짜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선고를 연기하신 이유는 제가 다 알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의 공범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려면 추가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쟁점이었던 사안, 즉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참석했는지에 대해선 잠정적이긴 하지만 김경수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상당 부분 증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김 지사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단만으로 공범 여부를 결론낼 수는 없다며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행위에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타인의 범행을 인식했더라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범 관계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례도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공통된 정치적 목표를 가진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등 8가지 증거를 더 제시하라고 특검과 변호인측에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에 따른 업무 방해와 공직선거거법 위반 혐의 모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업무방해 혐의는 금고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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