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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생도 소주 한 잔 해"…교육감이 10대에 술 강권

[단독] "학생도 소주 한 잔 해"…교육감이 10대에 술 강권
입력 2020-01-21 20:23 | 수정 2020-01-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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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에게 억지로 술을 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육청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민 교육감은 학생인 줄 몰랐다고 해명을 했지만 학생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허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병희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입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 10월 강원지역 한 음식점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술이 오가는 회식 자리였던 이 간담회에서 민 교육감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르바이트 남학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학생은 자신이 고등학생이라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교육감의 계속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소주 한잔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학생의 나이는 만 18살, 미성년자였습니다.

    [제보자]
    "고등학생이니까 몇 번씩 거부했는데 괜찮다고, 마시라고.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마시면 못 마시게 해야 할 사람이 술을 권한다는 게 좀 아니다 싶어서 제보하게 된 거죠."

    민병희 교육감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팬이라고 먼저 인사해 소주 한 잔을 나눠 마셨다며,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등학생인 줄 몰랐다면서, 그날 실수를 했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민병희/강원도 교육감]
    "(교육감님 그래도 한 말씀 좀 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해 정부는 부모라도 미성년 자녀에게 술을 권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권유, 방조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정책을 펴야 할 교육 수장이 청소년에 술을 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교육감은 선거로 뽑히는 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선출직 고위 공직자입니다.

    MBC뉴스 허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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