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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따로 현장 따로…차량 고임목 그냥 창고에

'하준이법' 따로 현장 따로…차량 고임목 그냥 창고에
입력 2020-01-21 20:29 | 수정 2020-01-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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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차량에 4살 최하준 군이 숨지면서 이른바 '하준이 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국토부가 이 법에 맞춰서, 주차장의 미끄러짐 방지 장치 설치에 대한 규칙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시행 규칙을 잘 뜯어 보니까 정말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 입니다.

    이준희 기자가 현장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2년 3개월 전 4살 하준이가 사고를 당한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입니다.

    차량을 미끄러지게 했던 경사로는 그대로인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검은색 차량 고임목이 가득 들어있는 함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직접 세어보겠습니다.

    차량 고임목을 설치한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고정석]
    "고임목이 차량이 들어올 때 보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걸 설치하라고 안내를 해주시거나 그런 분도 없으신 것 같고…"

    운전자들의 자율에만 기대야 하는 방식 대신 아예 바닥에 고정 설치할 수도 있지만 서울대공원 측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울대공원 관계자]
    "이쪽이 경사니까 스토퍼(고임목)를 설치하려면 여기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다 설치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6월 하준이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을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자에 쌓아놓기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준이법 법안엔 미끄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돼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시행규칙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게 오히려 느슨해진 셈입니다.

    게다가 경사가 몇 도 이상이어야 미끄럼 방지시설을 마련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지자체로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서울 성동구청 관계자]
    "좀 경사도가 심한 곳은 고착식으로 가는 방향이 맞을 것 같고요. 어떤 기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사도도…"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는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비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노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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