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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이 '부상'인가…"무리한 법 적용 비겁하다"

성전환이 '부상'인가…"무리한 법 적용 비겁하다"
입력 2020-01-22 19:51 | 수정 2020-01-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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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군이 변 하사를 강제로 전역시킨 이유는 성기 상실에 따른 장애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부상을 당한 군인을 고려해서 만든 법 조항을 성 전환자한테도 적용한 건데요.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 병원에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 인사법이 정한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와 고환이 상실되면 3급 장애입니다.

    임무 수행 중 다친 게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다쳐 장애 3급을 받으면, 거의 예외 없이 전역조치 됩니다.

    하지만 변희수 하사는 다친 게 아니라,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친 군인에게 적용하는 장애등급표를 성 전환자에게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이런 식 발상이면 20대, 30대 신체 건강하고 생식 능력이 있는 남성만으로 군대를 구성하는 것이 맞죠. 장군들은 모두 전역해야되지 않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런 점을 지적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시키는 건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라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윤설아/국가인권위 홍보협력과장]
    "그대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에 당사자한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인권위원회가 '긴급 구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고, 전역 심사를 서둘러 강행했습니다.

    육군은 성전환자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군 인권센터는 군이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군이 성 소수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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