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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선 공방…"한 가족을 이잡듯 뒤져" vs "합법 수사"

날선 공방…"한 가족을 이잡듯 뒤져" vs "합법 수사"
입력 2020-01-22 20:06 | 수정 2020-01-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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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조국 전 법무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한 가족의 10여 년 생활을 이 잡듯 뒤졌다면서 그러면서도 기소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합법적으로 진행된 수사였고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실체가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경심 교수는 사복을 입은 채, 눈에 안대를 하고 재판에 참석했지만 구속상태 피고인인 만큼, 구치소에서 곧바로 법정으로 호송돼 언론에 출석모습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혐의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범행수법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에는 총장직인을 '날인'했다고 했다가 직인을 '스캔'했다고 바꾼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행위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이라는 국어사전의 정의를 언급하며 완전히 다른 행위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 모두발언부터 양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라고 부르며, 정 교수가 딸을 위해 허위 증명서 조작을 주도해 명백한 범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모펀드 의혹 역시 미공개 정보와 차명주식을 이용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측은 "검찰이 한 가족의 10여년 생활을 이 잡듯이 뒤졌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허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입시 의혹과 관련해선 "10여 년 전 일로, 희미한 기억의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딸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들을 근거로 검찰이 모든 인턴활동을 다 허위로 몰아 붙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모펀드 역시 정 교수는 주식을 차명보유하지 않고 돈을 빌려줬을 뿐이며,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했다는 혐의 역시, 이미 보도된 내용으로 미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종일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된 가운데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선 향후 증거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배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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