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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잔혹'하게…"이제는 실형"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잔혹'하게…"이제는 실형"
입력 2020-01-22 20:25 | 수정 2020-01-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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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길을 잃은 반려견을 잔혹 하게 죽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최근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서 이처럼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동물 생명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초, 서울 마포구.

    선명한 핏자국이 주택가 주차장 바닥과 벽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9살 된 반려견 '토순이'가 죽은 현장입니다.

    가족과 산책을 하다 길을 잃은 토순이는 28살 정 모 씨에게 붙잡혀 죽었습니다.

    발견 당시 토순이는 머리만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정 씨는 토순이를 잡으려다가 짖기 시작하자, 발로 걷어차고 짓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법원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려견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도 고려됐습니다.

    [토순이 주인]
    "그 사람은 8개월을 징역 살지만, 저희한테는 8년이 지나도 계속 기억하면서 고통 속에 살 텐데…"

    동물 학대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이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서울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30대 남성도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진 데에는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갑니다.

    [박주연/변호사]
    "최근에 반려 인구도 많아지고, 사람들의 동물 학대에 대한 심각성, 문제 제기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많아지고…"

    유럽이나 미국에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등 국제적으로 동물의 생명권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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