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참치 캔으로 유명한 사조 그룹이 명절 때마다 직원들에게 선물 세트를 강제로 팔게 했다는 뉴스, 지난해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보도 당시 사조 측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몇 번이나 부인을 했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몇년 동안이나 계속 돼 왔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아예 사원 판매용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할 정도였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추석 무렵 사조그룹 회사 식당에 붙어있던 공지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6천만 원, 간부급들은 1천2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직원 개인별로 팔아야 할 선물세트 금액입니다.
[김 모 씨/사조 전 직원 (재작년)]
"각 팀으로 분배를 해줘요. (목표) 금액을. 팀장은 3천만 원 팔고, 차장이나 팀장급들은 2천만 원 팔고. 이런 식으로 딱딱 (개인별로) 금액이 다 있었고…"
직원들은 목표량을 못 채우면 인사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안았고 못 팔면 집에서 먹기도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 팔지 못한 할당량은 협력업체로 떠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장 모 씨/전 사조 협력업체 사장(재작년)]
"설하고 추석 때 자기들 제품을 매출액의 25%를 사라고 합니다. 할 짓이 아니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당시 사조는 계열사별로 판매 목표만 부여할 뿐, 개인 할당이나 인사 불이익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조그룹 관계자 (재작년)]
"(직원) 개별로 목표 부여한 바는 없고 인사상 불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로 사조그룹은 지난 2012년부터 7년간 설과 추석 때마다 임직원에게 선물세트 판매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따로 만들었고 매출도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재작년 추석의 경우 계열사 대표이사는 1억 2천만 원, 부장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과장은 2천만 원의 선물세트 판매를 할당받았습니다.
계열사별 실적이 날마다 공지됐고, 못 팔면 징계까지 시사하는 공문을 회장 명의로 내면서, 목표달성률은 90%를 웃돌았습니다.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에서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명절을 전후해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뉴스데스크
김경호
"참치캔 팔아와라"…명절이 무서운 '사조' 직원들
"참치캔 팔아와라"…명절이 무서운 '사조' 직원들
입력
2020-01-22 20:31
|
수정 2020-01-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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