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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관 기소 '초강수'…"조작 수사·비열한 플레이"

靑 비서관 기소 '초강수'…"조작 수사·비열한 플레이"
입력 2020-01-23 20:09 | 수정 2020-01-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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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오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최 비서관은 "검찰의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소 관련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써줬는데, 실제 조 전 장관 아들은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다수 관련자 진술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인턴 증명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만큼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강욱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분명히 인턴 활동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서면 작성 보조와 기록 정리, 영문 번역, 청소 등의 활동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특히 변호인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기소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결재 없이, 그 아래인 3차장 검사의 전결로 이뤄졌다며,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주희/최강욱 비서관 변호인]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실제 일부 언론은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을 건너뛴 채 3차장 검사에게 지시해 이뤄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또 "자신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검찰 인사를 30분 앞두고 인사 검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기소한 것인 만큼 윤석열 총장과 수사진을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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