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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감찰 필요성 확인"
입력 2020-01-23 20:12 | 수정 2020-01-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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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강욱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지검장을 건너뛰고 기소를 결재한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도 이번 기소가 이른바 날치기 기소였다면서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감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까지 감찰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보니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무부는 조금전 긴급 설명자료를 내고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과정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았다면서 이번 기소는 날치기 기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파악한 결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부장은 어제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소환 조사후 처리하는것이 타당하다며 기소를 보류할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3차장과 반부패 부장은 검찰 인사발표 30분을 앞두고,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도 받지 않고 기소를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중요사건 처리는 지방검찰청장의 결재나 승인, 또는 위임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감찰이 필요하고 , 그 시기와 방식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최 비서관 기소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 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를 지시한 윤석열 총장도 감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건 검찰총장이라며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또다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인 가운데 만약 윤 총장까지 감찰을 받게 될 경우 거취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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