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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아빠·엄마' 신상 공개는 무죄"…그 이후

"'나쁜 아빠·엄마' 신상 공개는 무죄"…그 이후
입력 2020-01-27 20:28 | 수정 2020-01-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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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명예 훼손이 아니라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죠.

    판결 이후에, 양육비를 주겠다며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양육비 받기를 포기했던 피해자들도 신상 공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도 높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배드 파더스의 자원봉사자 구본창씨는 큰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양육비 미지급자 6명이 판결 직후 일주일도 안돼 밀린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자원봉사자]
    "한 건은 2천4백만원을, 판결 나고 나서 곧바로 보냈습니다. 그냥. 일시금으로요."

    드디어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히고 협의에 나섰다는 소식도 속속 들려옵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자원봉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면서 사진 내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이제 양육비를 해결하는 걸 보고서 '아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예훼손 고발이 두려워 신상공개에 동참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문의와 제보는 일상 생활이 마비될 정도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루 8만명 정도 였던 배드 파더스 홈페이지 접속자 수는 무죄 판결 후 22만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구본창/'배드 파더스' 자원봉사자]
    "24시간 거의 계속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니까 몇 건인지 셀 수도 없고요. 신상공개는 당연히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거고요."

    물론 여전히 적반하장인 경우도 많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고 이틀 뒤, 양육비를 5년 째 주지 않는 전 남편을 다시 찾아간 이 여성은 오히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 모씨/양육비 미지급 전 남편]
    "이게 *돌았나. 법대로 해라. 법대로, 법대로 하라고."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소영/배드 파더스 변호인]
    "(미지급자를) 아동학대로 기소를 해주시고 실형이 나왔다면 바로 양육비가 이행이 됐겠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명예훼손 고소인으로서 주장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공소권 남용이다…"

    신상 공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배드 파더스는 절차를 보완한 뒤 공개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가 지켜지기 위해선 신상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등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양육비 이행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김우람 /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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