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최근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여성이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이 중국인이 묵었던 호텔 직원 5명을 자가격리시켰고, 정확한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1일, 50대 중국인 여성 A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제주를 찾았습니다.
비자 없이 들어오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중국 양저우에서 제주로 관광을 왔습니다.
4박5일간 제주에서 머문 뒤 중국으로 돌아갔고, 중국 도착 이튿날인 26일, A씨는 발열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딸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제주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호텔 한 곳에만 머물렀고, 시내버스를 타고 시내 면세점과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호텔 직원 5명을 증세는 없지만 자가 격리조치했습니다.
출입국 관리를 담당한 공항 직원 1명은 발열 증세를 보였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종면/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독일의 사례로 볼 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발열기 시점부터 이틀 정도는 감염시킬 수 있겠다. 실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는 수준에서는 감염이 될 수 있으나 일상적인 접촉에서는 일어나지 않겠다…"
정부는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제주도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2002년에 도입된 무사증 제도는 비자 없이 30일간 제주에 머무를 수 있는데, 지난해만 81만3천500여 명이 비자 없이 제주로 들어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합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증상자 수가) 수그러진 다음에 그때로부터의 잠복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도는 잠복기 접촉자에 대한 검사 확대 등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MBC뉴스 박성동입니다.
(영상취재 : 문홍종(제주))
뉴스데스크
박성동
제주 찾은 중국인 귀국 후 '확진'…호텔 직원 자가 격리
제주 찾은 중국인 귀국 후 '확진'…호텔 직원 자가 격리
입력
2020-02-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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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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