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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후베이성 거쳤다면 "입국 금지"…'3단계' 확인

中 후베이성 거쳤다면 "입국 금지"…'3단계' 확인
입력 2020-02-03 19:37 | 수정 2020-02-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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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 동안 중국 후베이 성을 방문했던 외국인은 오늘 자정 이후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 중국 어디에서 들어오든 누구나 별도의 입국장에서 전보다 엄격해진 검역을 거쳐야 하는데 폐렴 증세가 아니라 열이 있거나 기침만 해도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층 강해진 입국 절차 먼저, 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자정부터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금지됩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국내 입국 외국인의 후베이성 방문 여부는 3단계의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우선 출발지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때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했는지 묻고, 2단계로 입국시 검역소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해 방문 여부를 한 번 더 묻습니다.

    입국한 뒤라도 허위 진술로 드러날 경우 강제 퇴거나 입국금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물론 주요 공항과 항만에 중국 전용 입국장도 별도 설치해 운영합니다.

    또, 중국에서 온 내외국인 모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락처의 경우, (공항 검역소)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검사 대상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을 방문한 경우, 폐렴 증세가 있어야 검사대상이었지만, 중국에서 입국한 뒤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기침 증세만 있어도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후베이성에 한정한 입국제한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한 지역에선 이동이 거의 없는데다, 신종 코로나가 중국 전 지역에서 발생한 만큼 입국 제한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이미 중국 정부에 의해서 사실상 우한시는 완전 봉쇄가 돼 있고, (경유하는 경우) 자가 신고에만 우리가 의존할 때 과연 후베이성을 경유해 왔다는 점을 공항에서 바로바로 알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정부는 입국제한은 역대 정부가 감염병에 대해서 취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라며 신종 코로나 진행 양상을 보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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