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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반경 2m 안에 있었다면…"무조건 자가격리"

확진자 반경 2m 안에 있었다면…"무조건 자가격리"
입력 2020-02-03 19:49 | 수정 2020-02-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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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그 동안 접촉의 정도를 판단해서 일상과 밀접으로 구분해 왔는데 일상 접촉자로 구분했다 뒤늦게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특정 기준에 들어가면 그냥 '접촉자'로 분류해서 모두 자가 격리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달라진 접촉자 기준을 윤정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3번째 확진자와 한 시간 넘게 식사를 함께했던 6번째 확진자를 보건당국은 일상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전화로만 증상을 체크하고 이동엔 아무런 제한이 없다보니, 결국 3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실수임을 인정했지만, 기준도 뚜렷하지 않은 접촉자를 밀접과 일상으로 나눠 관리하는 체계 자체가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당국은 내일부터 이 구분을 없애고, 모두 접촉자로 통일해 자가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접촉자는 모두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는 내일부터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시행이 됩니다."

    접촉자의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 2m 이내에서 마주친 사람들과 버스나 기차 등 폐쇄공간에서 기침을 했을 때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새로 만든 이 접촉자 지침은 일단 앞으로 추가 발생할 확진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기존 15명 확진자가 접촉한 9백여명에 대해서는 일부 소급 적용하는데, 지금까지 전화로 능동감시만 받아온 일상접촉자 430여명을 재분류해 자가격리 대상을 추려낼 계획입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기존 일상접촉자 중) 밀접접촉자에 가까운 분들은 재분류해서 그냥 접촉자 하나로 전환을 시키고 자가격리 하는 소급적용을 합니다. 일부 저희가 넓게 선정했던 접촉자들은 기존 그대로 능동감시로…"

    자가격리 대상에겐 1:1로 전담 공무원이 지정되고, 신고 없이 외출했다 적발되면 최대 3백 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자가격리 명령서를 보건소장이 주게 되어있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법적인 엄격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가족들과도 가능한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권고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만큼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긴급 생활비나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고 일대일로 지정된 관리자가 격리 생활을 도와주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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