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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거부'하면?…"위치 추적해 강제 격리"

자가 격리 '거부'하면?…"위치 추적해 강제 격리"
입력 2020-02-04 19:50 | 수정 2020-02-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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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일상과 밀접을 구분하지 않고 검역 당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접촉자'가 되고 오늘부터 이 접촉자들은 자가에서 격리 조치됩니다.

    만약 일부 접촉자들이 "과잉 조치"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엔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 격리할 수도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방역당국은 확진자 16명의 접촉자가 1천3백여명에 달하고 앞으로 더 늘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자가격리중인 접촉자 외에 어제까지 전화로만 증상을 확인했던 일상접촉자 상당수도 오늘부터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증하는 자가 격리 관리를 위해 경찰까지 나서 방호복 착용과 격리 생활 점검 등의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자가 격리 대상은 집 안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쓴 채 1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족과도 가능한 1m 거리 접촉은 피해야하고 밥도 혼자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 24시간 2주 동안 집 안에 갇혀 생활해야하고,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거부하는 접촉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에선 자가격리 대상인 한 접촉자가 '집에 격리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며 격리에 반발하다 지자체의 설득으로 겨우 집에 다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이런 자가격리 거부자가 생기면 앞으론 강제 격리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인치권/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보건소에서 연락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됐을 경우에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하면 위치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격리 참여가 중요한만큼, 당국은 격리 대상자들에게 손소독제나 마스크는 물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격리를 끝까지 거부하고 신고도 없이 집 밖으로 나올 경우 최고 3백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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