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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대면조사' 중단…음주단속 '일회용'으로

주민등록 '대면조사' 중단…음주단속 '일회용'으로
입력 2020-02-05 20:22 | 수정 2020-02-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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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부가 매년 대면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던 주민등록 조사도 중단 됐습니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방식도 변경됐는데요.

    홍의표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

    이장이나 통장이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자와 거주자는 가까운 거리에서 질문과 응답을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자칫 대면 조사로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박순영/행정안전부 주민과장]
    "이장님들이 직접 방문하시는 사실조사는 당초 2월 6일까지였는데, 1월 말까지 기준으로 정리하기로 했고요.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단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대면 조사 대신, 각 세대주에게 전화를 거는 비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음주단속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보통 음주단속은 '음주감지기'를 통해 알코올 반응을 확인한 뒤, 반응에 따른 경고음이 울리면 '음주측정기'로 음주 정도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방울 등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여러 사람이 숨을 불어넣는 방식인 '음주감지기'를 쓰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한승환/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사]
    "처음 측정하는 사람도 이걸(음주 감지기) 누가 몇 번을 불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신 일회용 불대를 쓰는 음주측정기를 바로 사용하도록 해 감염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음주단속 방식 변경이 '단속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음주 의심 차량에 대한 순찰 등을 통해 선별식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영상편집: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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