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안철수 신당의 당명 변경이 불가피 해졌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하면 정당의 비 민주성을 유발 할 수 있고, 또 사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달 1일 창당을 목표로 하는 안철수 전 의원측은 정당 이름을 가칭 '안철수 신당'이라고 정했습니다.
[김철근/'안철수신당' 추진기획단 공보실장(지난 4일)]
"저희는 일단 중앙당 창당을 하는 과정에 가칭으로 '안철수신당'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창당 후 총선까지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란 이름을 사용해, 당의 존재를 빠르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이라는 정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역 정치인 이름을 정당 명칭에 포함하면 정당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고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대해 안 전 의원 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선관위 결정을 거스를 수 없는 만큼 내일부터 명칭을 다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해 당내 선거인단의 투표없이 당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이른바 전략공천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적격여부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은 "성추행 사건 연관성과 명예훼손 재판 무죄 등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뉴스데스크
조재영
'안철수 신당' 이름 못 쓴다…선관위 '유권해석'
'안철수 신당' 이름 못 쓴다…선관위 '유권해석'
입력
2020-02-0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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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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