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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1심서 "징역 7년"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0-02-07 20:15 | 수정 2020-02-0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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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명박 정부가 임명 했던 원세훈 전 국정 원장이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MBC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도 유죄가 선고 됐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각종 불법 정치 공작과 국고 횡령 등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예산으로 민간인까지 댓글공작에 동원하는가 하면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을 동원해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시키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비롯해 민간인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진보진영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에게 국정원 돈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조직을 동원해 모든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과 단체를 음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권에 비판적이던 방송인 김미화 씨 등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이른바 'MBC 장악 시도'에 대해선 위법 부당하다고 볼 소지가 있지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혐의로 이미 징역 4년형이 확정됐고, 전면 재수사로 추가 기소된 이번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추가로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전 사장에겐 이명박 정부 당시 기자와 PD 등 노조원들을 부당 해고하고 업무 배제시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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