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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14일이면 '격리 해제'…검사 더 안해도 되나

무증상 14일이면 '격리 해제'…검사 더 안해도 되나
입력 2020-02-11 19:40 | 수정 2020-02-1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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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 동안 자가 격리를 할 때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경우 2주만 채우면 바이러스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28번째 환자는 증상은 없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는 방역 당국의 의심 때문에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감염을 확인한 건데요, 격리 해체 절차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8번째 확진 환자는 3번째 환자와 입국 이후 동선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격리 해제 직전까지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14일의 격리 기간 중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8번째 환자 역시 원래대로라면 별도의 검사 없이 자가격리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가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안현/고양시 덕양구보건소장]
    "만약에 증상이 발현한다면 제일 먼저 이분에게 문제가 나타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격리 해제하기에 저희가 좀 미심쩍은…"

    28번째 환자처럼 무증상 감염 상태나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28번째 환자가 원칙에 따라 검사 없이 격리가 해제됐다면 지역 사회 전파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말 밀접 접촉을 했다면 감염이 될 수도 있죠. 바이러스 양이 적어도. (하지만) 광범위하게 감염시킬 가능성은 낮겠죠."

    이때문에 방역당국도 격리 해제 기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해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례(28번째 환자)에 대한 리뷰와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른 격리 대상자들과 달리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 들어가기 전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이번 주말 예정된 퇴소 직전 다시 한번 교민 전원이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28번째 환자를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볼게 아니라, 일반 접촉자 역시 증상이 없더라도 격리가 끝나기 전 바이러스 검사를 받도록 하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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