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꼭 쓰라고 하는데,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또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과 의료계가 지침을 내놨는데, 일단 장 보러 집앞 슈퍼마켓에 잠깐 나가실 땐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신재웅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어떤 마스크를 써야 좋은가.
원칙적으론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는 게 보건당국의 권고입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지난 5일)]
"(식약처 권고에 의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KF80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KF80 이상의 마스크가 품절 사태를 겪고, 의료기관에서조차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자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가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에 맞춰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하는 사람은 기침을 하거나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업 종사자들께서는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집 앞 슈퍼마켓에 잠시 장보러 갈 땐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박종혁/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불안해하셔서 내가 슈퍼를 가서 거기서 마스크를 쓰고 다시 장을 본 다음에 다시 와서 해야만 하느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식약처는 KF80 이상을 권유하지만, 구할 수 없을 때는 일반 방한용 마스크라도 쓰는 게 안 쓰는 것보다 낫다고 권고했습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도 발동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생산자는 생산량과 출고량 등을, 판매자는 마스크 1만 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단가와 수량을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량을 조작하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뉴스데스크
신재웅
"집 앞 슈퍼갈 땐 꼭 안 써도"…마스크 오해와 진실
"집 앞 슈퍼갈 땐 꼭 안 써도"…마스크 오해와 진실
입력
2020-02-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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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0-02-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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