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살 찌니까 그만 먹어"도 성희롱…"신체 굴욕감 느끼게 하면 예외 없다"

[오늘 이 뉴스] "살 찌니까 그만 먹어"도 성희롱…"신체 굴욕감 느끼게 하면 예외 없다"
입력 2020-02-12 20:41 | 수정 2020-02-12 20:44
재생목록
    1. "살찐다" 성희롱일까

    직장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라는 말을 했다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여직원이 동료가 준 바나나를 먹으려는 순간 다른 사람은 먹어도 되는데 너는 살찌니까 안 된다고 말한 남성 상사.

    '성희롱 혐의' '출장비 허위 수령' 등으로 해고되자 "그 정도는 가까운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대화 아니냐"며 부당 해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성희롱은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에 대한 조롱, 성적 굴욕감을 상대방이 느끼게 한 발언을 반복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20년 전엔 “몸 훑어보거나, 음란물 보여주기 등이 성희롱이다“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2007년엔 술 따르기 강요도 성희롱은 아니었습니다.

    “이 커피는 역시 여자 손 맛을 타야 제맛인데. 안그러냐?”

    이런 발언들도 예사였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살찔까봐, 애인 못 만날까봐 해주는 원치 않는 걱정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성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나왔네, 나왔네 남자들끼리도 얘기하면 솔직히 기분 나쁘죠."

    "외모 비하나 그런 것도 다 성희롱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법원의 이번 판단, 성희롱에 대한 달라진 사회적 인식과 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요?

    2. 오스카의 억 소리 나는 선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휩쓴 기생충이 받은 상금은 0원입니다.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상금 대신 억 소리나는 선물 가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르네 젤위거 : 이 상을 다 받았다고?
    봉준호 감독 : 너무 많아 미안합니다.

    너무 많이 받아 미안한 오스카 트로피는 순금은 아닙니다.

    주석과 구리로 만들어 도금만 한건데 제작비는 4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봉준호 감독은 상금 대신 2억 6000여 만 원의 선물 가방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 측은 매년 남녀 주·조연상, 감독상 등 주요 부분에 후보에 오른 참가자들에게 초호화 선물가방을 제공해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총액이 8천 만원 이상 뛰어 역대 최고가 선물이 됐습니다.

    가장 비싼 선물은 12박 초호화 크루즈 여행권으로 9천 만 원 정도 하고요.

    잠수함 체험도 포함됐답니다.

    뉴욕 유명 의사에게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는 3천 만 원 상당의 뷰티 이용권도 있고요.

    목걸이, 팔찌 등 보석도 브랜드 별로 여러 개 넣어놨습니다.

    [봉준호 감독]
    "오늘 밤은 술 마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말입니다.“

    밤새 술 마신다는 봉준호 감독을 위한 술도 종류별로 있고요.

    뇌파 감지 명상 헤드밴드, 인형, 베개, 모자, 초콜릿, 등 소소한 선물도 있습니다.

    이 선물 꾸러미는 미국의 한 마케팅 회사가 매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회사가 협찬을 제공하는 것은 광고효과를 노려 판매를 늘리려는 목적이죠.

    실제로 광고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합니다.

    상을 받든 안 받든 후보자 모두에게 이 선물 가방이 돌아갑니다.

    이 선물가방을 받은 사람은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네요.

    사실 이런 억대 선물 꾸러미가 아니더라도 아카데미 수상으로 얻게 되는 부가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크겠죠.

    오늘 이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