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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잡아가라" 떠든 유튜버…음주운전 생중계 '덜미'

"나 잡아가라" 떠든 유튜버…음주운전 생중계 '덜미'
입력 2020-02-13 20:26 | 수정 2020-02-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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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튜브 생방송 중에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방송을 본 시민이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해당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이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인천 서구의 한 음식점 앞,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는 한 남성에게 경찰이 다가섭니다.

    [유튜버 A씨]
    (신고 받고 왔고요.)
    "어떤 신고요?"
    (음주운전 신고요.)
    "저 택시 타고 왔는데요?"

    이 40대 남성은 택시를 타고 왔을 뿐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합니다.

    [유튜버 A 씨]
    "음주 불게요, 여기서."
    (예. 측정할 동안 (방송) 좀 꺼주세요.)
    "내가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는데, 측정해 주세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치인 0.101%로 나왔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인 끝에 방송 시청자들을 향해 결국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합니다.

    [유튜버 A 씨]
    "저 태어나서 음주운전 오늘 처음 걸린 겁니다. 내가 감당한 부분이고 내가 방송 켜고 음주운전 하고 왔잖아요. 내가 깔끔하게 하면 되죠."

    경찰이 출동한 건 112 신고 덕분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버젓이 '유튜브 생방송'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생방송 화면을 보면서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계속 모니터링하다보면 저희가 지리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이동하고 이런 게 다 확인된 것 같더라고요."

    마침 이 남성이 차량을 세워둔 채 택시를 타고 다시 이동하는 걸 포착해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음주 운전한 거리는 인천 계양구에서 서구까지 7킬로미터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을 귀가시켰고, 조만간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임정환 /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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