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지선

'타다'는 못 넘은 규제의 벽…"이렇게 타면 합법"

'타다'는 못 넘은 규제의 벽…"이렇게 타면 합법"
입력 2020-02-13 20:39 | 수정 2020-02-13 20:40
재생목록
    ◀ 앵커 ▶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모빌리티 시장에서는 이 규정에 맞춘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기존 대중교통수단에 모빌리티의 새 옷을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포공항에서 타고갈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부르자 차량 위치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표시되고 흰색 카니발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타다' 서비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허용하는 규정에 맞춰 새로 준비중인 호출형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에서만 승객을 태우고 6시간 이상 이용이 가능한데, 렌터카를 쓰자니 주차가 번거롭고, 택시를 타자니 매번 짐을 들어야하는 여행객과 출장자들을 겨냥한 서비스입니다.

    [최민석/모빌리티 업체 대표]
    "일정을 추가하고 수정하면 나와 연결된 기사님 앱에도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있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시고 변경된 일정도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언어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택시와 마을버스의 개념을 결합한 또다른 모빌리티 서비스도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지정해 차량을 호출하면 승객이 있는 곳으로 차가 오는 건 택시와 비슷하지만, 중간에 같은 방향의 승객이 합승할 수 있고, 이동 범위가 특정 지역으로 한정된다는 점은 마을버스와 유사합니다.

    버스 성격을 가미한데다 기사들이 택시면허를 갖고 있어 앞으로 바뀌는 법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행열/모빌리티 업체 대표]
    "버스 타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차를 쓸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요, 월 구독제로 20회 정도를 3만9천원에 쓸수 있기때문에 (택시보다) 저렴하게…"

    카풀 사업을 중단했던 카카오 역시 타다와 비슷하면서도 택시면허를 가진 '스타렉스 택시'를 서울에서 시범 운행 중입니다.

    [장종익/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법 개정으로) 다양한 형태의 모빌리티 기업이 법적, 제도적 근거를 갖고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의 기회는 더 확장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타다와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법 안에서의 혁신을 택한 시도들이 자리잡을수 있도록 초기부터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유다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